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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할 만합니다.
다윗을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의 대명사 최병성님, 골리앗은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시멘트 기업들이라 표현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제가 바보스럽군요.
삼년을 훌쩍 넘긴 기나긴 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 최병성님.
2007년부터 써 온 기사가 모두 읽히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요.

▲ 권리침해로 모든 글이 접근된 이미지, 최병성님 블로그


그 기사들은 정확하게 한 달 뒤 모두 복구가 되었습니다.
한달간 글이 막혀 있다면 모든 독자들은 그 글을 외면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병성님의 기사들은 그렇게 묻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방심위에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도 아주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병성님에게 다시한번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블루팡오 : 최병성님의 쓰레기 관련 많은 기사가 권리침해 신고로 막혔었는데요, 일개월만에 대부분 기사가 복구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요.


 최병성 : 현재 미디어 다음에 기사 내용으로 인해 권리침해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기사를 30일간 블라인드(읽혀지지 않게) 처리하게 되있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여 무조건 권리침해를 신고하여 기사를 내리고 보는 것입니다.

권리침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30일 뒤에 기사가  살아나 봐야 이미 그때는 메인에서 사라진 뒤라 그 기사를 볼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리침해 제도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아무 근거 없이 명확한 사실의 기사라 할지라도 권리침해 되었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권리 침해 제도에 대하여 헌법 소원 제기할 블로거

블루팡오최병성님의 기사가 막혔을 당시 그 기사 제목에 이러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당글은 권리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최병성님은 0000가 명예훼손 입증을 못해 글이 다시 살아 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선듯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리침해 신고인데 명예훼손 입증을 못한다는 부분이요.


최병성 : 기사로 인해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관이 해당 권리침해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미디어 다음에 제시하지 못하면 기사는 다시 30일 뒤에 복원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0000의 경우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되었다 주장하고 있는데 명에훼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해 정말 명예훼손 되었음을 승소하였을 경우 미디어 다음에 그 자료를 제시하면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를 삭제 요청을 하기만 하였지, 검찰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지요.
검찰과 법원에 가면 자신들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지 못하고, 그동안 권리침해 제도를 악용하여 30일 동안 기사를 임시조치로 삭제만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권리침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알권리 마저 박탕하는 악덕기업들의 모습을 보여 준것입니다.
정말 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면 검찰에 가면 될텐데 불법이 드러나기 두려워하는 저들이 그럴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이참에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권리침해제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0000처럼 자신들의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이 제도만을 악용하여 공익적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박탈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블루팡오 : 0000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에 명예 훼손건으로 고발을 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요, 다음에는 권리 침해 신고 후 근거가 모자라 글이 복구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번엔 방심위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다음에 신고를 한 후 근거가 없다고 하여 취하된 후 다시 방심위에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글을 심의 하는 기관이 여러 곳인가요? 이번에도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나 형사 그런 재판에요.


그동안 0000가 미디어다음에 명예훼손을 신고한 것은 기사를 삭제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런데 미디어 다음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30일만에 기사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마침 미네르바 사건이 있고, 기업 프랜들리 정권이고,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이하 방심위)와 줄이 닿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 다음은 신고해봐야 30일만에 기사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번에 방심위에 신고하여 아예 제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제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방심위에서도 제게 물어보더군요.
왜 0000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고 방심위로 왔냐고요?
저들의 주장처럼  제 기사가 허위이거나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저렇게 악덕기업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벌써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제가 감옥에 가있겠지요.
아님 지금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제 기사가 모두 사실이고 제 주장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미네르바 사건 분위기에 편승하여 방심위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결정해주면 미디어 다음에서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두줄 생략... 
명예훼손건은 원래 사회 통념상 검찰과 법원으로 다들 갑니다.
그러나 0000가 절 검찰로 가지 못하고 방심위로 간 것은 방심위 로비를 통해 제 입을 막으려 한 것이지요.
검찰과 법원에 가서 이길 자신은 없기 때문이지요.
 
제 기사를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여 미디어 다음으로 부터 삭제 조치되었다고 알려온 미디어 다음의 알림 내용을 그대로 전송해드릴께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에요. 
 
0000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고 센터에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 기사에 대하여 심의을 요청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방심위에서 미디어 다음에 이 사실을 통고하게 되고 다음에서는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최병성님께서는 이렇듯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계시는 군요.
최병성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왜 이리 힘든 싸움을 고집하고 계신지요.'

가끔은 국민들 조차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왜 계속 해야하는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쓰레기시멘트로 인해 당할 고통을 막기 위해 누군가는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기에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성님께서는 삼년간의 긴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목소리 높인 덕에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잇습니다.
아직 멀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개선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겠지요.  
시멘트에 폐유독물과 폐농약과 PCBs등의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기도 하였으니 작은 한 사람의 힘 치고는 큰 성과였다 하겠지요.

다음주 월요일 방심위에서 최병성님의 기사들이 쓰레기 시멘트 기업을 명예훼손 했는지에 대하여 심의 한다고 합니다.
심의결과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다고 심의가 된다면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기사들은 영구히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  '유해시멘트 고발 블로그 방통 심위의 도마위에' 기사보기)
네티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의 기관 관련자는 아니지만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의 명예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심위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정한 판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PS : 제게 가끔 댓글을 달아 주시는 시멘트 업계 관련자분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할 만합니다.
다윗을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의 대명사 최병성님, 골리앗은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시멘트 기업들이라 표현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제가 바보스럽군요.
삼년을 훌쩍 넘긴 기나긴 싸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 최병성님.
2007년부터 써 온 기사가 모두 읽히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요.

▲ 권리침해로 모든 글이 접근된 이미지, 최병성님 블로그


그 기사들은 정확하게 한 달 뒤 모두 복구가 되었습니다.
한달간 글이 막혀 있다면 모든 독자들은 그 글을 외면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병성님의 기사들은 그렇게 묻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방심위에 신고가 접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도 아주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병성님에게 다시한번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블루팡오 : 최병성님의 쓰레기 관련 많은 기사가 권리침해 신고로 막혔었는데요, 일개월만에 대부분 기사가 복구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요.


 최병성 : 현재 미디어 다음에 기사 내용으로 인해 권리침해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기사를 30일간 블라인드(읽혀지지 않게) 처리하게 되있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여 무조건 권리침해를 신고하여 기사를 내리고 보는 것입니다.

권리침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30일 뒤에 기사가  살아나 봐야 이미 그때는 메인에서 사라진 뒤라 그 기사를 볼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권리침해 제도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아무 근거 없이 명확한 사실의 기사라 할지라도 권리침해 되었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권리 침해 제도에 대하여 헌법 소원 제기할 블로거

블루팡오최병성님의 기사가 막혔을 당시 그 기사 제목에 이러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당글은 권리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최병성님은 0000가 명예훼손 입증을 못해 글이 다시 살아 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선듯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리침해 신고인데 명예훼손 입증을 못한다는 부분이요.


최병성 : 기사로 인해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관이 해당 권리침해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미디어 다음에 제시하지 못하면 기사는 다시 30일 뒤에 복원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0000의 경우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되었다 주장하고 있는데 명에훼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해 정말 명예훼손 되었음을 승소하였을 경우 미디어 다음에 그 자료를 제시하면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를 삭제 요청을 하기만 하였지, 검찰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지요.
검찰과 법원에 가면 자신들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지 못하고, 그동안 권리침해 제도를 악용하여 30일 동안 기사를 임시조치로 삭제만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권리침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알권리 마저 박탕하는 악덕기업들의 모습을 보여 준것입니다.
정말 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면 검찰에 가면 될텐데 불법이 드러나기 두려워하는 저들이 그럴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이참에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권리침해제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0000처럼 자신들의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이 제도만을 악용하여 공익적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박탈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블루팡오 : 0000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에 명예 훼손건으로 고발을 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요, 다음에는 권리 침해 신고 후 근거가 모자라 글이 복구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번엔 방심위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다음에 신고를 한 후 근거가 없다고 하여 취하된 후 다시 방심위에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글을 심의 하는 기관이 여러 곳인가요? 이번에도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나 형사 그런 재판에요.


그동안 0000가 미디어다음에 명예훼손을 신고한 것은 기사를 삭제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런데 미디어 다음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30일만에 기사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마침 미네르바 사건이 있고, 기업 프랜들리 정권이고,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이하 방심위)와 줄이 닿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 다음은 신고해봐야 30일만에 기사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번에 방심위에 신고하여 아예 제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제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방심위에서도 제게 물어보더군요.
왜 0000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고 방심위로 왔냐고요?
저들의 주장처럼  제 기사가 허위이거나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저렇게 악덕기업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벌써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제가 감옥에 가있겠지요.
아님 지금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제 기사가 모두 사실이고 제 주장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미네르바 사건 분위기에 편승하여 방심위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결정해주면 미디어 다음에서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두줄 생략... 
명예훼손건은 원래 사회 통념상 검찰과 법원으로 다들 갑니다.
그러나 0000가 절 검찰로 가지 못하고 방심위로 간 것은 방심위 로비를 통해 제 입을 막으려 한 것이지요.
검찰과 법원에 가서 이길 자신은 없기 때문이지요.
 
제 기사를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여 미디어 다음으로 부터 삭제 조치되었다고 알려온 미디어 다음의 알림 내용을 그대로 전송해드릴께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에요. 
 
0000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고 센터에 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 기사에 대하여 심의을 요청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방심위에서 미디어 다음에 이 사실을 통고하게 되고 다음에서는 제 기사를 영구히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최병성님께서는 이렇듯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계시는 군요.
최병성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왜 이리 힘든 싸움을 고집하고 계신지요.'

가끔은 국민들 조차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왜 계속 해야하는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쓰레기시멘트로 인해 당할 고통을 막기 위해 누군가는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기에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병성님께서는 삼년간의 긴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목소리 높인 덕에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잇습니다.
아직 멀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개선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겠지요.  
시멘트에 폐유독물과 폐농약과 PCBs등의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기도 하였으니 작은 한 사람의 힘 치고는 큰 성과였다 하겠지요.

다음주 월요일 방심위에서 최병성님의 기사들이 쓰레기 시멘트 기업을 명예훼손 했는지에 대하여 심의 한다고 합니다.
심의결과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다고 심의가 된다면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기사들은 영구히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  '유해시멘트 고발 블로그 방통 심위의 도마위에' 기사보기)
네티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의 기관 관련자는 아니지만 쓰레기 시멘트 블로거의 명예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심위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공정한 판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PS : 제게 가끔 댓글을 달아 주시는 시멘트 업계 관련자분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