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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소 파동이 재현 될까 두려운 사건이 또 터져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햄 상당수에 수입금지 中돼지내장 사용> 이 기사를 보셨나요?
그냥 중국 돼지내장이 아닙니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 내장이라고 합니다.
구제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구제역이란? 소나 돼지 따위의 동물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병.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으로, 구강 점막이나 발톱 사이의 피부에 물집이 생겨 짓무른다.  출처 : DAUM 국어 사전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에 걸린 돼지 내장을 수입하여 온 국민이 좋아하는 소세지, 햄의 원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햄 및 소세지를 생산한 업체가 불량 만두소 파동때 처럼 선량한 기업이 도산 위기를 맞지 않을까 정말로 우려 됩니다.

올 해 10월 11일에 이런 기사가 난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국, 분유에 불법물질 첨가업자 사형   
중국은 신선한 유제품에 불법 첨가물을 넣는 업자를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오싹한 뉴스입니다만 전 중국 정부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음식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심정은 참으로 허탈한 심정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웠다고 느껴집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6월경 불량 만두소 파동때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당시 기사를 잠시 보면 검찰은 그 해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부정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한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클릭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검창철 사이트에 가 보 았습니다.
이런 저런 관련 검색을 하는데, 범죄 유형 및 사례 게시판에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라는 제목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 11. 15.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중 고의성을 가진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본보기 클릭

이 글을 보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년 만두소 파동과 관련하여 검찰은 불량 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법정 최고형까지도 구형한다고 조수진 기자(jin0619@donga.com)가 기사화 했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위 동아닷컴 기사와 같은 기사임)

그 기사가 실린 날자를 보면 2004년 6월 10일이었으며, 검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중략...입법안이 제출된 상태' 이런 글은 2004년 11월 22일에 올라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두소 파동이 일어났을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혀 기사화 되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관련법규상 처벌 법규가 미흡하여 법을 개정하자는 입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식품 위생법 위반 사범에게 처해지는 법 조항을 알면서도 법정 최고형 운운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조수진 기자가 기사를 잘못 낸 것일까요.
만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그 법 규정을 몰라서 법정 최고형 운운한 것이라면 큰 문제이며, 또한 국민들의 강한 불만을 일시적으로 진정 시키려는 얄팍한 술책이었다면 이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 집니다.
아니, 비난이 아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죄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그래서 기사를 좀더 검색해 보았습니다.
08년 10월 22일에 ‘솜방망이’가 밥상 불안 키운다'  (시사저널) 라는 기사 제목이 제 손놀림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들 생각대로 먹거리로 장난 치는 사람들의 처벌은 정말로 미약했습니다.

전 위와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대검찰청 민원 창구에 10월 12일 날자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2004년 6월 10일 기사를 보면 (기사참고) '대검은 부정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인체 살상 행위'로 간주하면 유해 음식물 제조 판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하하고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내용이 조수진 기사에 의해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 게시판을 살펴보았는데, 범죄 유형 및 사례 게시판의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라는 제목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 11. 15.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중 고의성을 가진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위 글을 잘 읽어 보셨으면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2004년 6월에서 부정식품 관련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 시킨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해 11월에는 관련 법규가 미흡하여 중대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한다는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 6월에는 대검이 이런 법안을 모르고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확한 답변 바라고요, 2004년 만두소 파동 사건 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훈규·李勳圭)에서 '지역 합동 수사반'을 설치해 그해 10월 31일까지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라고 동아닷컴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 단속 결과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바쁘신데 번거로운 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며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민원접수담당자입니다. 
 
검찰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는 부패신고, 국민제안, 민원신청 등 사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열린정부 사이트(https://open.go.kr/) 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정부 사이트에 문의를 하려 여러차례 사이트 접속을 시도 했지만 웹페이지 거부 메세지만 뜨더군요.
조만간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 집니다.
가끔 멜라민이다 뭐다 시끄러운 뉴스가 나오고,한국의 최대 고추장 회사들의 고추장 원료 문제등도 불거지고 있으며,  한 총리는 "미국소보다 멜라민이 더 위해한데도 조용히 넘어가서 다행" 이란 말같지도 않는 발언을 우리가 들어야 하며, 구제역이 걸린 돼지 내장으로 국민들 먹거리에 장난질 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우린 이러한 농락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약한 처벌이 내려져 매번 불량먹거리가 온통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우린 너무도 착하게 잘도 참아냅니다.
이런 불량 먹거리를 제조, 또는 유통 시키는 업자들은 우리들의 이러한 심리와 처벌 규정을 너무도 잘 아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 듯 합니다.
책임지고 먹거리 문제를 처리해야 할 위치에 계시는 고귀한 분들께선 문제 발생시 잠시 동안만 국민들 마음에 드는 말로 살짝 위기를 모면하고 조용하게 상황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렇기에  국민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몰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말로만 잡아내어 중형에 처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며 장난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국민들이 중형을 내립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거론하자면 '쓰레기 시멘트' 문제입니다.
쓰레기 시멘트하면 최병성님이 떠오르시지요? (최병성님은 블로거뉴스기자의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뉴스를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환경 오염 및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음에 환경부는 눈 감아주고 시멘트 회사 뒤나 닦아 주고 있다는 것을 최병성님의 끊임없는 조사와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참고 기사 : '쓰레기 시멘트 승리의 길을 열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부측에선 일본에게 석탄재 수출입건에 관하여 재개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쓰레기 구걸하는 대한민국 환경부'
아직도 환경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일본에 석탄재 수입 재개를 하려 음직이고 있으며,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며 합일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류의 큰 범죄행위(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큰 범법 행위라 생각함)를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큰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며 처벌도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관대하니 공무원들의 공무 관련 책임의식은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닐까요? (물론 일부 공무원이겠지요...)

진정 국민을 사랑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 이 글을 혹시라도 봐 주신다면 '국민 모독죄'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입 바른 말만 나불 거리는 분들에게 '국민 모독죄'를 성립 시켜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깨끗한 공무원, 깨끗한 검찰과 경찰,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 다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멍청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애~ 효~~~~

불량만두소 파동이 재현 될까 두려운 사건이 또 터져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햄 상당수에 수입금지 中돼지내장 사용> 이 기사를 보셨나요?
그냥 중국 돼지내장이 아닙니다. 구제역에 걸린 돼지 내장이라고 합니다.
구제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구제역이란? 소나 돼지 따위의 동물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병.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으로, 구강 점막이나 발톱 사이의 피부에 물집이 생겨 짓무른다.  출처 : DAUM 국어 사전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병에 걸린 돼지 내장을 수입하여 온 국민이 좋아하는 소세지, 햄의 원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열심히 햄 및 소세지를 생산한 업체가 불량 만두소 파동때 처럼 선량한 기업이 도산 위기를 맞지 않을까 정말로 우려 됩니다.

올 해 10월 11일에 이런 기사가 난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국, 분유에 불법물질 첨가업자 사형   
중국은 신선한 유제품에 불법 첨가물을 넣는 업자를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오싹한 뉴스입니다만 전 중국 정부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음식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심정은 참으로 허탈한 심정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웠다고 느껴집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6월경 불량 만두소 파동때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당시 기사를 잠시 보면 검찰은 그 해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부정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한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클릭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검창철 사이트에 가 보 았습니다.
이런 저런 관련 검색을 하는데, 범죄 유형 및 사례 게시판에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라는 제목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 11. 15.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중 고의성을 가진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본보기 클릭

이 글을 보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년 만두소 파동과 관련하여 검찰은 불량 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법정 최고형까지도 구형한다고 조수진 기자(jin0619@donga.com)가 기사화 했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위 동아닷컴 기사와 같은 기사임)

그 기사가 실린 날자를 보면 2004년 6월 10일이었으며, 검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중략...입법안이 제출된 상태' 이런 글은 2004년 11월 22일에 올라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두소 파동이 일어났을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혀 기사화 되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관련법규상 처벌 법규가 미흡하여 법을 개정하자는 입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식품 위생법 위반 사범에게 처해지는 법 조항을 알면서도 법정 최고형 운운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조수진 기자가 기사를 잘못 낸 것일까요.
만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그 법 규정을 몰라서 법정 최고형 운운한 것이라면 큰 문제이며, 또한 국민들의 강한 불만을 일시적으로 진정 시키려는 얄팍한 술책이었다면 이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 집니다.
아니, 비난이 아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죄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그래서 기사를 좀더 검색해 보았습니다.
08년 10월 22일에 ‘솜방망이’가 밥상 불안 키운다'  (시사저널) 라는 기사 제목이 제 손놀림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들 생각대로 먹거리로 장난 치는 사람들의 처벌은 정말로 미약했습니다.

전 위와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대검찰청 민원 창구에 10월 12일 날자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2004년 6월 10일 기사를 보면 (기사참고) '대검은 부정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인체 살상 행위'로 간주하면 유해 음식물 제조 판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하하고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내용이 조수진 기사에 의해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 게시판을 살펴보았는데, 범죄 유형 및 사례 게시판의 '불량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나요?'라는 제목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국민보건 및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범행을 엄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 11. 15.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중 고의성을 가진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위 글을 잘 읽어 보셨으면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2004년 6월에서 부정식품 관련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 시킨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해 11월에는 관련 법규가 미흡하여 중대 위반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두어 처벌한다는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 6월에는 대검이 이런 법안을 모르고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확한 답변 바라고요, 2004년 만두소 파동 사건 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훈규·李勳圭)에서 '지역 합동 수사반'을 설치해 그해 10월 31일까지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라고 동아닷컴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 단속 결과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바쁘신데 번거로운 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며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민원접수담당자입니다. 
 
검찰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는 부패신고, 국민제안, 민원신청 등 사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열린정부 사이트(https://open.go.kr/) 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정부 사이트에 문의를 하려 여러차례 사이트 접속을 시도 했지만 웹페이지 거부 메세지만 뜨더군요.
조만간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 집니다.
가끔 멜라민이다 뭐다 시끄러운 뉴스가 나오고,한국의 최대 고추장 회사들의 고추장 원료 문제등도 불거지고 있으며,  한 총리는 "미국소보다 멜라민이 더 위해한데도 조용히 넘어가서 다행" 이란 말같지도 않는 발언을 우리가 들어야 하며, 구제역이 걸린 돼지 내장으로 국민들 먹거리에 장난질 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우린 이러한 농락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약한 처벌이 내려져 매번 불량먹거리가 온통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우린 너무도 착하게 잘도 참아냅니다.
이런 불량 먹거리를 제조, 또는 유통 시키는 업자들은 우리들의 이러한 심리와 처벌 규정을 너무도 잘 아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 듯 합니다.
책임지고 먹거리 문제를 처리해야 할 위치에 계시는 고귀한 분들께선 문제 발생시 잠시 동안만 국민들 마음에 드는 말로 살짝 위기를 모면하고 조용하게 상황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렇기에  국민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몰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말로만 잡아내어 중형에 처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며 장난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국민들이 중형을 내립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거론하자면 '쓰레기 시멘트' 문제입니다.
쓰레기 시멘트하면 최병성님이 떠오르시지요? (최병성님은 블로거뉴스기자의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뉴스를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쓰레기 시멘트로 인한 환경 오염 및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음에 환경부는 눈 감아주고 시멘트 회사 뒤나 닦아 주고 있다는 것을 최병성님의 끊임없는 조사와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참고 기사 : '쓰레기 시멘트 승리의 길을 열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부측에선 일본에게 석탄재 수출입건에 관하여 재개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쓰레기 구걸하는 대한민국 환경부'
아직도 환경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일본에 석탄재 수입 재개를 하려 음직이고 있으며,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며 합일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류의 큰 범죄행위(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큰 범법 행위라 생각함)를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큰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며 처벌도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관대하니 공무원들의 공무 관련 책임의식은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닐까요? (물론 일부 공무원이겠지요...)

진정 국민을 사랑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 이 글을 혹시라도 봐 주신다면 '국민 모독죄'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입 바른 말만 나불 거리는 분들에게 '국민 모독죄'를 성립 시켜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깨끗한 공무원, 깨끗한 검찰과 경찰,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 다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멍청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애~ 효~~~~